[전문개정 1975.3.25.]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덕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2.4.21.>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11.1.10.]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에 따른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을 통해 도민의 보건 및 위생안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0.11.12.]
[전문개정 2022.4.21.]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2.4.21.>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2.5.11., 2022.4.21.>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9.06.18.]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2.5.1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7.>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1.1.10.]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