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 2022. 4.21.] [경기도조례 제7390호, 2022.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3.25., 2022.4.2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경기공무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기공무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4.21.>

[전문개정 1975.3.2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10.><개정 2022.4.21.>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덕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2.4.21.>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11.1.10.]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에 따른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을 통해 도민의 보건 및 위생안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0.11.1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4.2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2.4.21.]

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2.4.21.>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2.5.11., 2022.4.21.>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2.5.11.>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도의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도 공공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경기도의회 의장 및 각 시ㆍ군의회 의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2.4.21.] <개정 2011.1.10., 2022.4.2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7.>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1.1.10.]

제13조(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6.18.]

제14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6.26.>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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