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4.21.] [인천광역시조례 제6851호, 2022.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의 차양·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4.2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21.]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4.21.>

② 점용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582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7-07-17>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 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허가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군·구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117조 에 따른다.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8조(징수금의 귀속) ①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군·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인천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제9조(징수성과금) ①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의 징수교부금 외에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의 규모는 인천광역시에서 설정한 해당연도 목표 징수율을 초과하여 징수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③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포상금) 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25호 2004-02-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대상 및 징수 결의된 점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00호 2007-0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29호 2008-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율의 유효기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384호 201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0호 2011-01-10>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4조(일반적 적용례) (생 략)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

⑨ (생 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제4954호 2011-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83호 2015-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④ ~ ⑩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제6844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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