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2.4.21.]
[전문개정 2022.4.21.]
② 점용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582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7-07-17>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 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군·구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군·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인천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② 성과금의 규모는 인천광역시에서 설정한 해당연도 목표 징수율을 초과하여 징수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③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대상 및 징수 결의된 점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율의 유효기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4조(일반적 적용례) (생 략)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
⑨ (생 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④ ~ ⑩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