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 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 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5.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6. "농업재해"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본조신설 2015.12.24]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18. 3. 22.>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차입금 <개정 2018. 3. 22.>
② 삭제 <2015.12.24>
③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개정 2018. 3. 22.>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② 기금의 금융기관 위탁관리는 협약에 따르고 위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2.>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1. <삭제 2020.10.05.)
2.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10.05.>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0.10.0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제4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1. 기금운용관은 징수관 및 재무관에 관한 책임 <개정 2020.10.05.>
2. <삭제 2020.10.02.>
3.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책임
③ 삭제<2019.12.19.>
② 삭제 <2015.12.24>
1.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업관련 자력복구비
3. 그 밖에 제1조 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3. 22.>
② 이미 융자받은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중복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신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8. 3. 22., 2022.4.21.>
④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개정 2018. 3. 22.>
⑤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1. 농업인 1인당 : 시설자금 2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
2. 생산자단체 및 법인 :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 1억원
②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농업관련 기관 및 농업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3. 22.>
4. 제3호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1. 융자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금액 심의 <개정 2018. 3. 22.>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3. 22.>
3. 그 밖에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3. 22.>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2019.12.19.>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융자금을 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개정 2018. 3. 22.>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8. 3. 22.>
6.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요청 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 3. 2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융자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특별회계로 운용되어 집행된 융자금은 기금으로 운영되어 집행된 융자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