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 법은 별표 2 와 같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19.3.29.>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3.29., 2021.5.2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삭제 < 2019.3.29.>
③ 삭제 < 2019.3.29.>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⑤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9., 2020.12.11.>
[제목개정 2019.3.29.]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3.29.>
③ 삭제 <2019.3.29.>
[제목개정 2020.12.11.]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19.3.29.>
[전문개정 2019.3.29.]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④ 삭제 <2019.3.29.>
② 삭제 < 2019.3.29.>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20.12.11., 2021.5.2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정 2019.3.29.>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019.3.29., 2020.12.11.>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 개정 2019.3.29., 2020.12.11.>
② 삭제 < 2019.3.29.>
③ 삭제 < 2019.3.29.>
④ 삭제 < 2019.3.29.>
⑤ 삭제 < 2019.3.29.>
⑥ 영 제7조의7제8항 의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승인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5.21.>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개정 2020.12.11.>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19.3.29., 2020.12.11.>
⑦ 삭제 < 2019.3.29.>
⑧ 여성 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19.3.29.> <개정 2020.12.11.>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20.12.11.>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개정 2020.12.11.>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⑫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하며, 업무 총괄부서장은 이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0.12.11. 2021.5.21.>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10일
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20일
⑬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각 호의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된다. 다만 장기재직휴가의 총사용 일수는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5일 또는 10일로 나누어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
⑭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그날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개정 2019.3.29., 2020.12.11., 2021.5.21.> [제13항에서 이동, 종전 제14항은 제15항으로 이동 <2021.5.21.>]
⑮ 영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 의 육아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승인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4항에서 이동 <2021.5.21.>] ⑯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