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 4. 8.]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20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2021.5.21.>

제2조(복무선서) ① 영양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 법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군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29., 2020.12.11., 2021.5.2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19.3.29.>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3.29., 2021.5.21.>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② 삭제 < 2019.3.29.>

③ 삭제 < 2019.3.29.>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⑤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9., 2020.12.11.>

[제목개정 2019.3.29.]

제9조 삭제 <2019.3.29.>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9., 2020.12.1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3.29.>

③ 삭제 <2019.3.29.>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11.]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19.3.29.>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삭제 <2019.3.29.>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3.29.]

제17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④ 삭제 <2019.3.29.>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 2019.3.29.>

② 삭제 < 2019.3.29.>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20.12.11., 2021.5.21.>

제19조(병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정 2019.3.29.>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019.3.29., 2020.12.11.>

② 군수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 개정 2019.3.29., 2020.12.11.>

제20조 삭제 < 2019.3.29.>

제21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 2019.3.29.>

③ 삭제 < 2019.3.29.>

④ 삭제 < 2019.3.29.>

⑤ 삭제 < 2019.3.29.>

⑥ 영 제7조의7제8항 의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승인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5.21.>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개정 2020.12.11.>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19.3.29., 2020.12.11.>

⑦ 삭제 < 2019.3.29.>

⑧ 여성 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19.3.29.> <개정 2020.12.11.>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20.12.11.>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개정 2020.12.11.>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⑫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하며, 업무 총괄부서장은 이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0.12.11. 2021.5.21.>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10일

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20일

⑬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각 호의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된다. 다만 장기재직휴가의 총사용 일수는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5일 또는 10일로 나누어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

⑭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그날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개정 2019.3.29., 2020.12.11., 2021.5.21.> [제13항에서 이동, 종전 제14항은 제15항으로 이동 <2021.5.21.>]

⑮ 영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 의 육아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승인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4항에서 이동 <2021.5.21.>] ⑯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4.8.>

제22조 삭제 <2019.3.29.>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0.12.11.>

제2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조례 제2192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246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266호, 202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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