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3. 4.21.] [경상북도의성군규칙 제1421호, 2022.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전문개정 2017.04.14.]

제2조(적용범위) 의성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04.14.>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개정 2013.04.0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2014.02.06., 2016.07.04., 2017.04.14.>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 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5. 7. 31.>

제5조 삭제 <2014.02.06.>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02.06.>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 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7.04.14.>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02.06.>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6., 2017.04.1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4., 2017.04.14.>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개정 2014.02.06., 2016.07.04.>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 삭제 <2012.10.24.>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⑤ 임용권자가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4., 2016.07.04., 2017.04.14. 후단신설 2017.04.14.>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개정 2013.04.01, 단서 신설 2014.02.06.>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개정 2013.04.01, 개정 2014.02.06.>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04.>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 삭제 <2014.05.07.>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전부개정 2014.02.06. 개정 2014.05.07.>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전부개정 2014.02.06.>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02.06., 2016.07.04.>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3.30., 2012.10.24.>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단서삭제 1996. 7. 23., 개정 2012.10.24., 2017.04.14.>

③ 삭제 (1995. 1. 13. 규칙 제859호)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6.30., 2012.10.24., 2014.02.06., 2017.04.14.>

제13조의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0. 3.30., 2012.10.24., 2014.02.06.>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10.24., 2014.02.06.>

1. <삭제 2014.05.07.>

2. <삭제 2014.05.07.>

3. <삭제 2014.05.07.>

4. <삭제 2014.05.07.>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12.10.24., 2013.04.01., 2014.02.06., 2017.04.14.>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 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대 학 졸 업 자 │ 6급, 7급, 연구사│ 대 학 졸 업 자 │ 6급, 7급, 연구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

│고등학교졸업자 │ 9급│고등학교졸업자 │ 9급

└────────┴───────────────────────────┘└────────┴───────────────────────────┘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30., 2012.10.24., 2017.04.14.>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 6.30., 2012.10.24., 2017.04.14.>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06. 4.28., 개정 2012.10.24.>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14.02.06. 개정 2014.05.07., 2017.04.14.>

⑩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02.06.>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02.06.]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30., 2012.10.24., 2013.04.01., 2014.02.06., 2014.05.07.>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02.06.>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6.30., 2012.10.24.>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0.24.>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0.24., 2016.07.04.>

③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에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12.10.24.>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 6.30., 2012.10.24.>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4.02.06.>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신설 2014.02.06.><개정 2014.05.07.><개정 2016.07.04.><개정 2017.11.01.>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6.>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04.14.>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10.24.>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6.>

제21조 삭제 <2003.05.06.>

제22조 삭제 <1995. 7. 31.>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02.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2.10.24.]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7.6.29., 후단 삭제 2014.02.06.>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7.11.01> <개정 2007. 6.29., 2014.02.06., 2016.07.04.>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2.06., 2016.07.04.>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 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0. 3.30 규칙 제1167호)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02.06., 2017.04.14.>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05.07.>

②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7., 2016.07.04., 2017.11.01.>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3.30 규칙 제1167호)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4.05.07.>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04.>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①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욤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 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삭제 <삭제 2014.02.06.>

3. 5급공무원에의 일반 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일부개정 2012.10.24 규칙 제1224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02.06.>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27조의3 삭 제 <'95. 7. 31 규칙 제882호>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신설 2014.05.07.>

제29조(적용범위) 제30조부터 제35조 까지의 평정에 관한 내용은 의성군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04.21.]

[시행일:2023.04.21.]

제30조(평정시기) 연 2회 정기평정 시 적용하되, 1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은 4월 30일,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04.21.]

[시행일:2023.04.21.]

제31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7.06.09.>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구분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16과 같다. <신설 2017.06.09.>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7과 같다.

[본조신설 2017.06.09., 종전의 제25조의2에서 이동 2022.04.21.>]

[시행일:2023.04.21.]

제32조(직무수행태도 평정 감점) 직무수행태도 평정 감점은 근무성적평정서상의 직무수행능력 중 성실성에 대하여 감점사유 발생 시 5점의 범위 내에서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감점 평정한다.

[본조신설 2022.04.21.]

[시행일:2023.04.21.]

제33조(실적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직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④ 타 기관에서 전입한 공무원 중 종전의 기관에서 받은 실적가산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04.21.]

[시행일:2023.04.21.]

제34조(실적심사위원회) ① 실적가산점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실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적가산점 부여 신청사항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심사ㆍ결정

2. 실적가산점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결정 등

③ 실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04.21.]

[시행일:2023.04.21.]

제35조(증빙자료의 제출 및 확인) ① 실적가산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자료를 근무성적평정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태도 평정 감점 확인 자료는 징계처리대장ㆍ경고 등 처분대장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04.21.]

[시행일:2023.04.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6.14 규칙 제15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

을 공무원에 대하여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의성군규칙 제128호 의성군인사규칙 및 규칙 제221호 의성군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응시자격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점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

보자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정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 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

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1.17 규칙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21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06 규칙 제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09 규칙 제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20 규칙 제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3.20 규칙 제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9.10 규칙 제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19 규칙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6.04 규칙 제2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

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시행일로

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17 규칙 제2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을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칙 (1979.07.05 규칙 제3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74시간

이상이며, 그 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이상인 10일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가점 평정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

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3.15 규칙 제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9.02 규칙 제3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

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

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09.10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1.05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8.18 규칙 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8급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

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

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

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이후 7급·8급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

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대

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

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ㅇ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ㅇ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

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

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점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1982.09.13 규칙 제369호)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9.18 규칙 제3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3.09.14 규칙 제3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

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11.27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3.06 규칙 제4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호,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6급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

중 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

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4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4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

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시행

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일반

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 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4 규칙 제487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01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28 규칙 제5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

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

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

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

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1 규칙 제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10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8 규칙 제6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7월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

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

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

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

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

의 근무성적의 만전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

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

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점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2706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

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부칙 (1989.09.02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6.02 규칙 제6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

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개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07.18 규칙 제6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27 규칙 제7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명권자는 정년퇴직일전 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06.29 규칙 제7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4

】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

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

무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 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

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991.09.11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08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1.30 규칙제 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5.14 규칙 제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24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2.23 규칙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및【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07.29 규칙 제8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2.23 규칙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1.13 규칙 제85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4.10 규칙 제8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7.31 규칙 제8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 2.23 규칙 제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23 규칙 제9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

시 연령은【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5.25 규칙 제9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별표

5】【별표7의 3】및【별표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1.19 규칙 제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08 규칙제 971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의 1-가. [별표 7]·[별표 7의2]·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6.07 규칙 제9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병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5,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06 규칙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05 규칙 제108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4.28 규칙 제11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6.29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15 규칙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31 규칙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칙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신규임용연령 중 “상한연령”을 삭제하고, “보건위생감시원(8급상당), 결핵검사요원(8급상당),

약사감시원(8급상당), 공기업요원(7급또는8급상당) 최저연령 20”을 “보건위생감시원(8급상당), 결핵검사요원(8급상당),

약사감시원(8급상당), 공기업요원(7급또는8급상당) 최저연령 18”로 하고, “의회전문위원(5급상당) 최저연령 30”을

“의회전문위원(5급상당) 최저연령 20”으로 한다

부칙 (2009. 6.30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3.30 규칙 제1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24 규칙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 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 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

임용예정직급 | 6급 | 7급 | 8급

------------------------------------------------------------------------------------------------------------------

별정직 보건진료원 | 6급상당 6년 이상 | 6급상당 6년 미만 ~ 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 | 8급상당 3년 이상

------------------------------------------------------------------------------------------------------------------

부칙 (개정 2013.04.01.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2.06. 규칙 제1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5.07. 규칙 제1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02호, 2016.07.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19호, 2017.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중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20호, 2017.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29호, 2017.1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시행일) 제24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제33조제9항 및「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75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21호, 2022.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사항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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