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614호, 2022.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제13조의2 에 따라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4.>

②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24.>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4.>

④ 삭제 <2021.12.24.>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24.]

제3조 삭제 <2021.12.24.>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1.12.24.>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필요하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2.4.21.>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2021.12.24.>

제14조 삭제 <2021.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4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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