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 4.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27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2022.04.20.>

제2조(구성) ①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04.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보령시의 관계 국장·실·과장급 공무원과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11.2.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6. 6. 30>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2.04.20.>

제10조 삭제 <2022.04.20.>

부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⑤ 생략

⑥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생략)

(30)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담당관·과장급”을 “실·과장급으로 한다.

㉛~<44>(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무담당주사가”를 “주무팀장이”로 한다.

⑤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