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 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 관할 지역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역사회 특화사업 추진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2.04.20.>
5.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개정 2022.04.20.>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22.04.20.>
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제14조 및 제15조 를 준용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20) 생략
(21)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생략 내지 (6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담당주사는”을 “팀장은”으로 한다.
㉚부터 <9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