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20.]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610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및 분만실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가목 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6. "대행업자"란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설계 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수거운반 지역 및 처리규모) ① 가축분뇨 수거ㆍ운반 지역은 군 전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이외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 유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지역별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별로 일정(日程)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축산농가가 보유한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용량을 감안하여 반입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차량을 추가 확보하여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산농가가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수집ㆍ운반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자인 경우

2.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임차한 경우

3. 가축관련 협회에서 공동으로 회원 농가에 한하여 운반하는 경우

제7조(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그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다음 달 5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2 와 같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보기 쉬운 곳에 수집ㆍ운반 장비의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 안내판을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군수, 축산농가 및 대행업자가 각각 보관하게 한다.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자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2.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주민 및 공공처리시설이 소재한 지역(리(里) 단위) 축산농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2. 가축분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의 사용 제한) 군수는 가축사육농가 및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 구비 실태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의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2610호, 2022. 4. 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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