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포상 조례

[시행 2022. 4.1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33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다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민주시민 질서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06.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 호 개정 2019. 12. 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그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신설 1974 04.28>

제7조의3(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 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리 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 환경정화

5. 그 밖에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 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첨

2. 각종 지방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진작 <호 개정 2019. 12. 30.>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4(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수상대상자는 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중 장기 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신설 1984.06.18]

1. 향토 주인상: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

2. 향토 일꾼상: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 제7조의3 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초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개정 1996.05.21>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신설 1996.05.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1996.05.21, 개정 1998.10.13, 2002.12.30., 2022.4.15.>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1996.05.21]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포상 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조례 제1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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