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4.1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1. 좋은 눈(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전문개정 2022.4.2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22.4.21.]
[본조신설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4.19.>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