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4.21.]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693호, 2022.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26.)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100분의 50을 추가 경감 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법 제46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 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7.)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0조 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7.)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개정 2022.4.21.)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천원을 말한다.(개정 2022.4.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제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17.)

제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 방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를 준용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제13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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