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1.4)
③ 삭제('97.01.23)
② 삭제('97.01.23)
③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07.30, 2009.04.15,2015.10.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13.1.4)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신설 2001.07.30, 개정 2005.07.29, 2009.04.15)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01.10.10, 개정 2009.04.15)
6.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한 제증명(신설 2003.08.01, 개정 2009.04.15, 2010.12.24)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개정 2013.12.19, 2021.8.13.)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개정 2021.8.13.)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개정 2021.8.13.)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개정 2013.12.19)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개정 2013.12.19)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신설 2021.8.13.)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신설 2021.8.13.)
7. (삭제 2010.12.24)
8. (삭제 2010.12.24)
9.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0.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신설 2022.4.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8cm· ─────────────→ ││←───────────────· 8cm· ─────────────→ │ ┢━━━━━━━━━━━━━━━━━━━━━━━━━━━━━━━━━━╅─── ┃위 증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cm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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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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