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1.]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759호, 2022. 4.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개별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따라 구가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기금의 운영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6. "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각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금의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구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가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ㆍ국장 또는 기금 관련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의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8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따른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5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6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ㆍ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제17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따른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통합기금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구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19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20조(예탁금의 이자) 제19조에 따라 예탁된 여유자금의 이자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별로 배분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2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배정)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 지출 요인 발생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용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담당 주사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통합기금위원회는 구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③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59호,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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