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0.]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44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사육"이라 함은 20수 이상의 닭·메추리·오리를, 5두 이상의 그 외 가축을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7>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5.10.07>

3.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07>

4.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07.>

5.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의령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07.>

6. "인가"라 함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5.10.07.>

7.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공원시설, 학교,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 에 따른 의료시설 및 「건축법」 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07.>

8.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건물외벽에서 100미터 이내로서 4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5.10.07., 2019.12.24.>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정의와 같다. <신설 2015.10.07.><개정 2019.4.1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④ 군수는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7.>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축사 등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 보상 절차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제3조 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10.07.>

5.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는 5두 이하, 닭과 오리는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

3. 해당 부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4.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의 현대화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 시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0분의 30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5.10.07., 2019.4.17., 2019.12.24.>

제4조의2(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 가축사육제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과 환경ㆍ축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관련 자문회의를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허가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제2항 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6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및 소규모 축산농가(신고미만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비정상 운영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수집·운반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이용 수수료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처리 수수료 납부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의령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령군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사육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에서 이미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60일 이내에 제10조 허가절차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242호, 2012.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축종변경과 가축 사육 시설의 증축 및 이전은 불가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량은 가능하다.

부칙 〈조례 제1899호, 201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신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72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1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6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44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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