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20.] [경상남도의령군규칙 제1217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과는 의령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토지의 매입이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회계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단장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부군수: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회계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4.20.>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목 개정 2022.4.20.> ① 회계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회계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

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3. 3. 8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13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 30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8 규칙 제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재정규칙은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27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6. 2. 9)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 6. 25)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98.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99.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9.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37호, 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61호, 201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76호, 201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15호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47조 부터 제49조,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1124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25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37호 2018.09.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1항,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내지 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2항, 제31조,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3항제3호, 제59조, 제68조, 제123조제2항, 제129조, 제136조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표 1 중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를 “친환경골프장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19-1호 서식, 별지 제19-2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 별지 제102호 서식, 별지 제104호 서식,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담당관·소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29-1호 서식, 별지 제37-1호 서식 중 “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148호, 2018.12.19.)

이 규칙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74호, 2020.4.29.)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17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의령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 중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의령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 중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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