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5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20.]
② 1차 심사는 세정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 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수행 능력(50%)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높은 점수순으로 둘 이상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4.20.]
[본조신설 2022.4.2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 사실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22.4.20.]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받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규정에 따라 배분 금액 및 배분 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판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받는 한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바로 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재적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되면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본조신설 2022.4.20.]
[본조신설 2022.4.20.]
[제3조에서 이동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 제80조 및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 제25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