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 다. <개정 2007.1.2. 2008.3.3. 2009.12.30., 2014.7.1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장·과장
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으로 한다)
3.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 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토재재산과장 <개정 2022.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6.12.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연령· 주소·직명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의하여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삭제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12.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5.12.24>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성명·주소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보존재산용관리대장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立木)ㆍ죽(竹)·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과 같다. <개정 2009.12.30.>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4.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1항 (생략)
⑫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제13항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분장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업무주관 실ㆍ과장(「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업무주관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