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4.2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553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

제2조 삭제 <2021.6.2.>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삭제 <2019. 5. 31.>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 2022.4.2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의"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의"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6.2.>

제7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30., 2022.4.2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3.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제3조 , 제5조 및 제6조 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3.30., 2021.9.30.>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 대상) 법 제177조 각 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6.2., 2021.9.30., 2022.4.20.>

제1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가 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족세액의 추가 징수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 에 따른다. <개정 2021.6.2., 2021.9.30.>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20.>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0.>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17조(감염병 등 영업금지로 인한 과세 특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부과되는 2021년도분 재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021. 1. 1. ~ 2021. 12. 31.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의 세율

2. 토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 의 세율

[본조신설 2021.9.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1조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1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1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488호, 202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9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단서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3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