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4.2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552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이를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2.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이라 함은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해운대구가 설치하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영 제26조 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 에서 말하는 교통시설중 해운대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영 제26조 에서 정한 시설물로서, 부산광역시장의 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표시 하여야 하며, 영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다른 운영) 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 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 위탁시에는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에게 공공시설물 임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자는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로 부터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광고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승인) 구청장은 광고표시를 위해 광고게시 시설물등을 수탁업자의 창안, 제안등으로 제작,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업자의 선정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등을 이용 광고게시 시설물 등을 창안, 제안하여 제작 게첨하는 광고물

2. 광고표시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광고주에 대한 사용료와 수탁업자에 대한 임대사용료는 구청장이 광고주 및 수탁업자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수탁업자와 일반 광고주 간의 광고료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에 맡기되,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뒤에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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