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2. "채택제안" 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3.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4. "실시" 란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30)
5. (삭제 2022. 4.20.)
1.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2.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7.30)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0.7.30., 2022. 4.20.)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10.7.30)
6. 그 밖에 제10조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한 것 (개정 2010. 7.30., 2022. 4.20.)
7. 30)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③ 공동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개정 2010.7.30)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서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0.7.30., 2022. 4.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30., 2022. 4.20.)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
2.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7.30)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관련 기관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④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 4.20.)
(종전 제15조 에서 이동 2022. 4.20.)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종전 제16조 에서 이동 2022. 4.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 4.20.)
③ (삭제 2022. 4.20.) (종전 제17조 에서 이동 2022. 4.20.)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해당부서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2. 4.20.)
③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 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면 그 시행계획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불채택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2022. 4.20.) (종전 제18조 에서 이동 2022. 4.20.)
(종전 제19조 에서 이동 2022. 4.20.)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구청장표창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10.7.30) (종전 제20조 에서 이동 2022. 4.20.)
1. 최우수 : 특별승급
2. 우수 및 장려 : 희망부서 전보 (종전 제21조 에서 이동 2022. 4.20.)
(종전 제23조 에서 이동 2022. 4.20.)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0.7.30) (종전 제24조 에서 이동 2022. 4.20.)
(종전 제25조 에서 이동 2022. 4.20.)
(종전 제26조 에서 이동 2022. 4.20.)
(종전 제27조 에서 이동 2022. 4.20.)
(종전 제28조 에서 이동 2022. 4.20.)
(종전 제29조 에서 이동 2022. 4.20.)
(종전 제30조 에서 이동 2022. 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
2) ~ 30)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자치국장”, “각 국장, 단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 “각 국장”으로 한다.
· ~ ·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