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1.] [경상북도조례 제4676호, 2022. 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12, 2010. 8. 5, 2015.12.31., 2016.06.30., 2019.7.11., 2022.4.2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 3. 12, 2016.06.30., 2019.7.11.>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9. 3. 12, 개정 2015.12.31., 2016.06.30., 2019.7.11.>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06.30.>

1.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개정 2009. 3. 12>

2. 보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금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2, 2015.12.31., 2016.06.30.>

③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 3. 12, 개정 2015.12.31., 2016.06.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무원의 주택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7.11.>

제5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격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는 안동·예천 지역 내 무주택인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사무취급) ① 기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설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06.30.>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라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내용) ①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12>

②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운용총칙에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④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기관별,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⑤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12>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의회 제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제8조 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12, 2010. 8. 5, 2015.12.31.>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의 발생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전반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중대한 변경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12, 2016.06.30.>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9.7.1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6.06.30., 2019.7.11.>

1.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제10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제15조 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06.30.>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1.10.28.>

③ 위원은 예산정보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과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보고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12,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12 2016.06.30.>

제16조(기금의 일시차입) ① 교육감은 기금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 한도액은 운용총칙에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09. 3.12, 2016.06.30.>

제17조(감독)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12, 2016.06.30.>

부칙 <제2470호,19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호,200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207호,2010.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9조 제목 “(기금운영계획의 교육위원회 제출)”을 “(기금운영계획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출)”로 하고, “교육위원회”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3715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6호,201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4호,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

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

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

4. 별표 6: 2022년 6월 1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재무정보과장”을 “재무과장”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책기획관”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4676호,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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