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9. 3. 12, 개정 2015.12.31., 2016.06.30., 2019.7.11.>
1.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개정 2009. 3. 12>
2. 보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금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2, 2015.12.31., 2016.06.30.>
③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 3. 12, 개정 2015.12.31., 2016.06.30.>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운용총칙에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④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기관별,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⑤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12>
② 제1항의 중대한 변경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12, 2016.06.30.>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6.06.30., 2019.7.11.>
1.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제10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제15조 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06.30.>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1.10.28.>
③ 위원은 예산정보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과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12 2016.06.30.>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 한도액은 운용총칙에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09. 3.12, 201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9조 제목 “(기금운영계획의 교육위원회 제출)”을 “(기금운영계획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출)”로 하고, “교육위원회”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
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
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
4. 별표 6: 2022년 6월 1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재무정보과장”을 “재무과장”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책기획관”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㉑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