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18호, 2022.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제외한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7., 2017.7.20.>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34조 에 따른 입장료

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39조 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고보조금

5. 그 밖에 수익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원시설 확충 등 공원사업

3.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4.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5.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6. 공원 생태보존을 위한 기금적립

제6조(일반회계 등 지원) 제3조 에서 정한 세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제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31.>]

제10조(준용)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2013.7.1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887호, 2017.7.20.>(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부칙 <제219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1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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