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