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18호, 2022.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칙 <200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8호,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201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9호,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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