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8.12.31.]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2. 장애인 단체의 육성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7. 장애인 실태조사
8.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용도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행정시의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명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도의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8.12.31.>
제3조(기금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