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 2022. 4.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18호, 2022.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1, 2012.1.11., 2017.5.1., 2022.4.19.>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7.11.21, 2017.5.1.>

제3조(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활계정

2. 생활안정계정

제4조(자활계정의 재원)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전문개정 2012.10.17.]

제4조의2(자활계정의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의 자활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5.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과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이하 "수급자 채용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 형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6.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의 기능 보강 및 임대료 등

7.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의 자활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1.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2.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및 운전자금

3.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운전자금

[본조신설 2012.10.17.]

제5조(생활안정계정의 재원) 생활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5.1.>

1.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2.10.17.]

제5조의2(생활안정계정의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1. 수급자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중ㆍ고교ㆍ대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본조신설 2012.10.17.]

제6조(융자대상) ① 기금 중 자활계정의 융자대상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1.21, 2012.1.11, 2012.10.17., 2017.5.1.>

1. 수급자

2.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

3.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계층에 속하는 자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생활안정계정의 융자대상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조의2 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2.10.17.>

제7조(융자의 신청)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는 대표자, 개인은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또는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1, 2010.6.29, 2012.10.17., 2017.5.1.>

1. 자활계정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1억원 이내. 다만,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의 점포 전세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2. 생활안정계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2천만원 이내. 다만, 주택 전세자금은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②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되는 기금의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21, 2012.1.11., 2017.5.1., 2020.11.13.>

③ 기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계약시 상환 기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1.21, 2012.1.11, 2017.5.1.>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④ 삭제<2007.11.21>

제10조(융자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개인·단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5.1.>

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융자를 받은 자가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제11조(융자금 반환통보) ① 도지사는 제10조 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1.11, 2017.5.1.>

제12조(융자 및 상환금 회수)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5.1.>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17.5.1.>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시장은 행정시의 공무원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④ 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3.>

제16조(위탁관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금융자 및 상환금 회수 등의 사무를 금융기관이나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1, 2017.5.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1. 21, 2017.5.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생활복지계정 및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자금에 한하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대해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융자를 받은 자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자금에 한함)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의 융자를 받은 자로 본다.

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기한 연장, 연체이자,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융자금 반환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2007.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생활보장 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301호, 2008.1.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649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2호,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1.11.23.>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2966호, 202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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