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③ 읍ㆍ면ㆍ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개정 2019.3.14.>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15.10.5.>]
②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범위는 제7조 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 및 청년참여예산의 범위
3.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교육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5.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5.10.6.>]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9.3.1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5.10.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10.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그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③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4.>
[제목개정 2015.10.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5.10.6.>]
② 삭제<2015.10.6.>
③ 삭제<2015.10.6.>
④ 삭제<2015.10.6.>
⑤ 삭제<2015.10.6.>
⑥ 삭제<2015.10.6.>
[제목개정 2015.10.6.]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0.6.>]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평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한다. <신설 2019.3.14.>
1. 주민대표성
2. 주민 권한 및 수준
3. 제도운영 투명성
4. 주민 역량 강화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 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신설 2019.3.14.>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10.6.>]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0.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삭제<2019.3.14.>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10.6.>]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행사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9.3.14.]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3.14., 2021.8.9.>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그 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의 명단을 제주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⑦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8.9.>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10.6.>]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0.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0.6.>]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0.6.>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15.10.6.]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10.6.>]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11.23.>
[전문개정 2015.10.6.]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15.10.6.>]
[전문개정 2015.10.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15.10.6.>]
[전문개정 2015.10.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2015.10.6.>]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1. 해당 지역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⑨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8.9.>
[전문개정 2015.10.6.]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2015.10.6.>]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0.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15.10.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읍ㆍ면ㆍ동 및 행정시 소관 사업의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회의의 위원장
2.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⑦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8.9.>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10.6.>]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6.>
④ 삭제<2015.10.6.>
⑤ 삭제<2015.10.6.>
[제목개정 2015.10.6.]
1.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회의 등의 운영
4.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10.6.>]
[제목개정 2019.3.14.]
[전문개정 2015.10.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2019.3.14.>
[제목개정 2015.10.6.]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삭제 <2015.10.6.>]
[전문개정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