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
1.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 교육사업 지원
2. 밭작물 지대의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사업 및 시범영농사업 지원
3. 농작업 생력화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4.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농촌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2016.12.30., 2020.11.13.>
② 기금지원 및 선도농업인 등의 결정은 제8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20.1.13.>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업인단체 관계자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농업기술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3.>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의 잔임기간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