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시행 2022. 4.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18호, 2022.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도농업인"이라 함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 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13.>

1.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 교육사업 지원

2. 밭작물 지대의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사업 및 시범영농사업 지원

3. 농작업 생력화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4.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농촌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2, 2016.12.30., 2020.11.13.>

제7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지원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 기금지원 및 선도농업인 등의 결정은 제8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20.1.13.>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업인단체 관계자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3.>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기술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3.>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0.1.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의 잔임기간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01호, 2008.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

부칙 <제179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제2475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02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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