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 4.12.]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696호, 2022.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이하 "군" 이라 한다) 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무안군의 관할구역 중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가구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급수설비의 신설·개조, 특수가압시설·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납부된 주 계량기의 시설분담금과의 차액분을 납부해야 한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시 공사비 및 분담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일 경우 군수는 4일 이내에 대행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착포장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완료 사실을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수용가)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 가압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 공사의 시행 또는 그밖에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 및 급수전 명의를 변경코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그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급수용도 변경 및 급수전 명의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사설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 감액요금 = 기본요금×4%×중지일수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3개월 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 의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지처분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의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및 별표 4에 따른 업종별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급수 중지 또는 정지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격월 검침에 따른 요금은 사용량을 사용월수로 나누어 1개월 요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그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및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전항에 의한 수도계량기 점검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4,000원, 40밀리리터 이상은 8,000원으로 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당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거 산출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가압료 징수) ①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산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9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33조 를 준용하여 납부고지 한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배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시 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는 사용량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수도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공동으로 주 계량기를 설치하고 관리인(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을 두고 있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의2 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정산이 어려운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9. 10.)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사용요금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8.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사용요금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사용요금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10.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 등에게는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전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전문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공사비 그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최초 연체월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도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급수 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9. 그밖에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포상금의 지급) 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민간인 및 공무원(담당업무 공무원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간인 : 처분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공무원 : 처분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처분 금액의 포상금 한도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군수가 따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③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 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누수규모에 따라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속된 직원 및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로 신고한 수용가

4.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⑤ 제 4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 등) ① 「수도법」 제87조 (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사기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 따른다. 단, 신용정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신설 2019.11.18.)

제47조(의견청취) ① 군수는 제43조 및 제46조 내지 제48조 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견청취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보다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하고, 의견 제출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9조(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민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인 자본금이 3,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9.11.18.)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의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3. 공사의 시행

4. 공사비의 선납

5.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6.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의 선정

7. 제20조 의 신고

8.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9.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0. 급수중지와 폐전

11. 요금의 징수

12. 업종의 구분

13. 사용수량의 인정

14. 납기와 징수방법

15. 가산금

16. 납부고지

17.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18.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19. 급수설비의 철거

20. 이의신청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무안군군조례 제204호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5.04조례제0603)

이 조례에 1979년 05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사용료의 산정은 05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8.03조레제0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9년 05월 04일자 무안안조례 제0603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02.29조레제0640)

이 조례는 1980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1조레제0663)

이 조례는 1980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29조레제0696)

이 조례는 098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단, 요금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6.30조레제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31조레제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 인상 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3.18조례제0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납금을 환부 할 수 있다.

부칙 (1883.05.31조례제0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31조례제09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압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7.19조례제09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3.15조례제09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작용은 이 조례 공포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06.27조례제0990)

이 조례는 1985.07.0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25조례제0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9.27조례제10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10.01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04.08조례제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19조례제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1조례제1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3조례제1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9조례제1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15조례제1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22조례제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03조례제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1조례제1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6조례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7조례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15조례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1조례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조례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가산금)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7조례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30. 조2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 연체율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의 요금 감면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9.11.18. 조례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례2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0. 조2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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