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8.]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698호, 2022. 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4.1.)

② 위원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4.1.)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4.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통영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4.1.)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4.1.)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신설 2021.4.1.)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1.4.1.)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1.4.1.)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에서 제7호로 이동, 개정 2021.4.1.)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2.4.18.]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22.4.18.]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4.1.)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1.4.1.)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해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개정 2021.4.1.)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4.1.)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2.4.18.>

제11조(자료 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1.4.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98호, 2022.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