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07.16)
1. 군·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 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개정 2015.7.31.2015.12.4.)
3. 군과 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
6.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4.)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1. 함평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함평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5.12.4.)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의 행정담당이,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6.>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6.>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6.11.16.>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16.>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16.>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16.>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