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4.18.]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711호, 2022. 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함평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제2조(기본취지) 함평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의 주민 참여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예산"이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음 연도 본예산과 해당 연도 추가경정예산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경상 사업이나 3억 원 이상의 토목, 건축, 건설사업 등 주요사업(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2. 주요사업의 예산과정에 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시행

3. 지역 공공사업과 시설에 대한 주민참여 공모 실시

② 군수는 긴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안에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주민의 의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고 여길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①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소를 가진 사람

2. 군내에 기업체를 두고 운영하고 있거나 직장을 가진 사람

3. 출향인사 또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고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②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8.13.>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군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내

3.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이내

4.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임원 및 위원 중에서 5명 이내

5. 그 밖에 지역 현안에 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

⑤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 연령별, 사회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 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궐위 되었을 경우에 후임 위원은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널리 알려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사 개진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2. 군 이외의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발굴 건의

2.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3.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4.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5.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례회의 :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전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자료와 위원회 의견을 정리ㆍ심의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 : 편성된 예산의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소집한다.

3. 청문회의 :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따른 정부 또는 도, 군정의 시책방향에 대한 군수 또는 실 ㆍ과ㆍ소장들과의 대담회의로 하되, 위원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소집한다.

4. 간담회 : 주민참여 예산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군수와 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간담회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개최일시ㆍ장소ㆍ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심의 의결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5조(심의 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내용

2.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3.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조정 사항

5.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6.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2.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3. 건설환경 분과위원회

4. 농업농촌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연도 본예산 관련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분과별 직제 상위부서의 서무팀장으로 하되, 일반행정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임기와 같이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8.13.]

제17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읍ㆍ면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 구성은 읍ㆍ면 자율로 하되, 읍ㆍ면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미 구성된 단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읍ㆍ면별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지역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8.13.>

⑦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8.13.>]

제18조(행정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 예산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장소와 회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8.13.>]

제19조(자료 제출) 군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에서 수렴하여 심의한 내용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8.13.>]

제20조(의견 반영)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른 사항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예산과정 내용을 반영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8.13.>]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8.13.>]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8.13.>]

부칙 (제2441호, <2018.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1호,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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