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 4.18.]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93호, 2022. 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계획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효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에 따라 수립하는 군기본계획은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수립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군기본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4조 에 따라 미리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군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할 경우 해당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 <2016.6.9.>

②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6.6.9.2017.12.29>

③ 군수는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할 경우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4호>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된 주민 제안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군관리계획 및 군계획사업의 변경, 그 밖에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10.05. 제2834호>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이미 공고ㆍ열람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재공고ㆍ열람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

2.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 <개정 20119.12.02.>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 에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제63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1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 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 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 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법 제5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8.12.14.]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정선군 군계획시설(이 조례에서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공동구 관리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에 따른다.

1.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영 제39조의3 에 따른 관리비용ㆍ관리방법

2.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3.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등)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공작물(지상에 설치하는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1. 지구단위계획 수립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조문신설 2021.03.05.>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해당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른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2.04.18.>

제16조(위임규정)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영 제53조 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군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관하여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및 농림지역에서는 각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0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 또는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제21조

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 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4.18.>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및 상ㆍ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상·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홍수나 폭설로 인한 고립위험 지역 또는 제4호 다목에 따른 도로로서 토지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제62조 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04.18.>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를 다음 각 목에 따른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

가.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나.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다. 하수도에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것

2. 창고 등 상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법」 제14조 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04.18.>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및 마을 등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포장하여 개설된 현행도로 및 그 밖의 사실상의 현행도로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현행도로

나.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ㆍ제방도로 및 구거부지

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찰쌓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 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ㆍ수질ㆍ토지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토지분할제한면적 및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3.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

4.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단순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③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택지식 분할을 못하여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삭제<2017.12.29>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군수는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6.6.9.>

2. 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개정 2016.6.9.>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2018.12.14>

5.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개발행위

③ 영 제57조제1항 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만,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0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02.>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19.12.02. 제5호에서 이동>

제29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라 개최하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

2. 위원: 군수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

3. 서기: 해당 업무담당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담당 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6.26>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부령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할 경우 그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1조(건축제한 건축물) ① 영 제71조 ㆍ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5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1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

23. 삭제 <2016.6.9.>

②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6 과 같다. <개정 2016.6.9.>

제32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제31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제한에 따른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본호신설 2018.12.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12.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12.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종전 제9에서 이동 2018.12.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8.12.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로 한정한다.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8.12.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8.12.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18.12.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8.12.1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본호신설 2018.12.1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18.12.14>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본호신설 2018.12.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12.1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본호신설 2018.12.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12.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12.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종전 제7에서 이동 2018.12.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종전 제8에서 이동 2018.12.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본호신설 2018.12.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8.12.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2.14.]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2.14.]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른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형태 등 건축제 한은 법 제49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ㆍ층수의 1.5배(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2018.12.14>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백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41조 삭제<2018.12.14>

제42조 삭제<2018.12.14>

제43조 삭제<2018.12.14>

제44조 삭제<2018.12.14>

제45조 삭제<2018.12.14>

제46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47조 삭제<2018.12.14>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18.12.14., 2019.12.0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12.14.]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 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10.20.]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른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본호신설 2018.12.1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본호신설 2018.12.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본호신설 2018.12.1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본호신설 2018.12.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8.12.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12.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본호신설 2018.12.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본호신설 2018.12.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본호신설 2018.12.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본호신설 2018.12.14.]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본호신설 2018.12.14.]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본호신설 2018.12.14.]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본호신설 2018.12.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본호신설 2018.12.14.]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6.9.>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6.9.>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 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9.>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6.9.>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6.9.>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6.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그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이를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6.9.>

② 영 제84조제6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9.>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50조 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 중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에 따른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6.6.9.>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3-3-2-1부터 3-3-2-3까지의 기반시설의 확보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6.9.>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6.6.9.>

7.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6.9.>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일 것

나. 학교 설치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것 [본호 신설 2016.10.20.]

③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6.9.>

④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6.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6.9.>

⑤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6.9.>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⑥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14>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6.9.]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9.>

③ 제2항에 따른 추가건설 허용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6.9.>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6.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150퍼센트 이하

6.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가.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55조(용적률의 완화 및 특례) ①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 중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②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6.9.>

③ 제2항의 산식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2호 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 조례 제31조부터 제50조 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6.9.>

② 영 제93조제5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 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제84조의2 ,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 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6.9.>

제57조(설치 및 기능) 군수가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2조 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7.12.29>

2. 군관리계획과 관련있는 군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관리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민간위원 선정은 공모 및 외부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인력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지자체간 2개, 타 위원회 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중복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6.9.>

제5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6.6.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참석시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공무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⑥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신설 2021.10.05. 제2834호>

제6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할 때에는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자문ㆍ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및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장은 영 제113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보는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분장한 업무 또는 분과위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3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정선군 건축 조례」 에 따른 정선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공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동부위원장은 공동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공동위원은 군수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으로 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해야 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공동위원회, 공동위원 및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관련공무원 및 법 제26조 에 따른 주민(제안자를 포함한다)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리 그 동의를 얻어 관련자를 참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64조의2(안건 처리기한 등)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6.9.]

제65조(군계획 사항의 누설 금지) ①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군계획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민간인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 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한다.

제67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법 제115조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7.>

② 제60조제4항 에 따른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기획단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상정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71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 및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

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대한 건

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토지거래등 규제업무(국토이용관리법 제3장의2)"를 "토지거래등 규제업무(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장)"으로 한다.

제3조제10호중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도면관리"를 삭제한다.

제3조제11호중 "도시계획 수립 및 구획정리"를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한다.

②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증명>란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기 준 │ 수수료액 │ 비 고 │

├───────────────────┼─────┼──────┼─────┤

│1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 │ │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 필지 │ 1,000원 │ │

│ ㅇ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서 │ " │ 400원 │ │

│ ㅇ 환지 예정지 분할 │ " │ 300원 │ │

│ ㅇ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 │ 300원 │ │

│ ㅇ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 │ 300원 │ │

│ ㅇ 채비지 분할 신청 │ " │ 300원 │ │

│ ㅇ 토지대금 완납증명 │ " │ 300원 │ │

│ │ │ │ │

└───────────────────┴─────┴──────┴─────┘

별표 1의 <증명>란중 제14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기 준 │ 수수료액 │ 비 고 │

├───────────────────┼─────┼──────┼─────┤

│ㅇ 표준주택 설계도면 │ 1 건 │ 1,500원 │ │

└───────────────────┴─────┴──────┴─────┘

③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정선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정선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증명>란중 제10호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

│구 분 │기 준│수수료액│비 고│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 │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컬러출력 │1필지 │1,500원 │ │

│ 또는 도면첨부 │ │ │ │

│ │ │ │ │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1필지 │2,000원 │ │

│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부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08. 12. 19 조례 제2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 10. 20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02. 24 조례 제2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 12. 15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20)항 생략

(21)「정선군 도시계획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22)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 (개정 2011. 03. 0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10. 02 조례 제2354호>("정선군 도시계획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전부개정 2014. 10. 2. 조례 제2388호>("정선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6.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0.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0>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1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4호, 2018.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7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4호, 2018.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5호, 2019.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8호, 2021.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4호, 2021.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3호, 2022.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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