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경관 조례

[시행 2022. 4.18.]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92호, 2022. 4.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水邊空間)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교량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호수·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그 밖에 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모의실험

3. 기대효과

4. 연차별 집행계획

5. 사업관련 경관계획도서

6.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4.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5.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선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건축·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군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5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외부 색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과 같다.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폐기물 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면적 3,300㎡ 이상인 시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 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제16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사업면적 또는 사업구간이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3.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 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4.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규모가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지상 10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5.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 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정선군 경관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9조 에 따른다.

제28조(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11조 에 따른 경관사업의 지원 및 승인에 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심의신청) ① 제31조 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2. 경관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5.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6. 국토교통부 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안이 나온 초안 단계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제33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정선군 건축 조례」 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정선군 군계획 조례」 에 따라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 시설 및 사업

제34조(포상) 군수는 경관 형성에 기여하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전부개정(2008. 11. 17 조례 제2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전부개정 2015.06.04. 조례 제2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관리 등에 관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처리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12.19. 조례 제2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02. 조례 제2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04.18. 조레 제2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