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기금은 5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2020.11.1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12.15., 2015.6.4., 2020.11.16.>
1. 부지 매입비
2. 건축비
3.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신설 2011.09.21>
4. 현 청사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5. 기타 군수가 청사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1.09.21>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금고 등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 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0.12.15, 2020.11.16.>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본조신설 2011.09.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0.12.15., 2015.6.4.>
1. 관계공무원 3명
2. 기금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12.15>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1.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⑪항 생략
⑫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⑬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㉝부터 ㊸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