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4.18.]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884호, 2022. 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5, 2020.11.16., 2022.04.18.>

제2조(기금의 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청사(이하 "군청사"라 한다)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기금은 5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2020.11.1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12.15., 2015.6.4., 2020.11.1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9.21, 2020.11.16.>

1. 부지 매입비

2. 건축비

3.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신설 2011.09.21>

4. 현 청사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5. 기타 군수가 청사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1.09.2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금고 등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 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0.12.15, 2020.11.16.>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제5조의2(기금의 전출)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9.2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청사건립기 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0.12.15., 2015.6.4.>

1. 관계공무원 3명

2. 기금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12.1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16.>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1.16.>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 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회계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07.25.2018.12.21>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9.21, 2020.11.1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⑪항 생략

⑫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⑬항 생략

부칙 (개정 201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㉝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20.11.16. 조례 제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4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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