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5.18.]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09호, 2022.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5.25., 개정 1996.1.19., 개정 2015.12.15.>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 와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2.12.30., 개정 2002.9.24., 개정 2004.2.26., 개정 2007.12.31., 개정 2009.12.30., 개정 2017.7.14., 2019.8.14.>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1 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열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7., 개정 2019.8.1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하동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서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개정 1996.10.10., 개정 1998.1.19., 개정 2006.3.8.>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는 반환한다. <개정 1999.10.2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은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7.7.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1989.8.14., 개정 2002.9.24., 개정 2005.10.6., 개정 2011.1.7., 개정 2013.4.10., 개정 2015.12.15., 개정 2017.7.1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04.2.26.>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3.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감면 대상이 청구한 때 <신설 2015.12.15.>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5.12.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하동군 조례 제302호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76.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79.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및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80.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82.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하동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조례

2. 하동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부칙 <개정 198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12.8.>

이 조례는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개정 198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4.4.>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3.15.>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4.26.>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12.30.>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0.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조례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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