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 5.18.]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09호, 2022.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군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12.3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 에 따른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개정 2022. 5. 18.>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하동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

2. 하동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하동군의회 의원 2명 이상

3.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종교인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주민투표 관련분야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상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2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심의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다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4.1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4.10.>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4.10.>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4.10.>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4.10.>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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