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 5.18.]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09호, 2022.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하동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9.12.30., 2022. 5.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수도꼭지·저수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개정 2010.3.26.>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3.26.>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26.>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시설물 등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0.3.26.>

6. "세대별 계량기"라 함은 옥내배관이 분리가 되어 세대별 급수 및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를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0.3.26.>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0.3.26.>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신설 2010.3.26.>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신설 2010.3.26.>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 중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신설 2010.3.26.>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10.3.26.조1892>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6.>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0.3.26.>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0.3.26.>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0.3.26.>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3.2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0.3.26.>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0.3.26.>

3. 수리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0.3.26.>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구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0.3.26.>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 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리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6.>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 정상적인 급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⑤ 계량기는 같은 번지 또는 건물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 주택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하여 급수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1. 같은 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물로서 옥내 배관이 세대별 업종별로 분리되어 있어 분리 계량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군수는 급수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10.3.26.>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3.26.>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인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수탁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하도급 또는 명의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자는 급수신청자 참석하에 본인 확인 및 조건부 승인사항 등의 이행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군수는 노후시설의 정비와 급수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행업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 등 모든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개정 2010.3.26.>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노후 계량기와 급수 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교체계량기 대금은 고지서에 포함한다. <개정 2010.3.26., 2013.7.5.>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0.3.26.>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리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3.26.조1892>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0.3.26.>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 또는 광역 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계량기까지의 급수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6.>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따라 산정하며 자재비·시공비·도로 복구비·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때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신설 2010.3.26.>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공사비를 12개월의 기간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의료 급여법」 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3. 그 밖에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 분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을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10.3.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용 급수설비 <개정 2010.3.26.>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

3.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구경 축소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 한 때

4.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동일한 장소에 부활 시킬 때 <개정 2010.3.26.>

5. 제4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④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의 구경별 시설분담금 중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리,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3.26.>

제18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3.26.>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6.>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26.>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26.>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6.>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10.3.26.>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0.3.26.>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2010.3.26.>

5. 급수설비 소유자 명의 변경이 있을 때 <개정 2010.3.26.>

6.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0.3.26.>

7. <삭제 2013.7.5.>

8.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상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돗물의 판매금지) <개정 2010.3.26.> ①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수돗물을 판매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6.>

②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26.>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참석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 및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자연재해(기상특보 발효)로 인한 급수설비의 이상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6.>

④ <삭제 2010.3.26.>

⑤ <삭제 2010.3.26.>

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삭제 2013.7.5.>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0.3.26.>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를 중지할 수 있으며, 급수 중지를 한 경우에는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 하나 급수설비 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6.>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각 가구)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0.3.26.>

6. 사용료 등의 체납으로 인한 정수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체납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④ 제3항의 폐전은 통지날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한 후 폐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와 수도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보·군 홈페이지·게시판 등 15일간의 공고 후 폐전하여야 한다.

⑥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후단삭제 2010.3.26.>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상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3 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의 단서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0.>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등록 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해당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따른 요율표를 적용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 에 따른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분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③ 제2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최초 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말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 사용이 구분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6.>

⑤ 해당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산정한다.

⑥ 단독 주택 또는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 되는 가정용 급수를 2호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 요금은 총 사용량을 낮은 단계부터 호수를 곱한 양만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그 다음 단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26.>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가정용의 경우 1개의 수도계량기로 2호 이상이 사용할 때 각 호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 호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 <개정 2010.3.26.>

③ 제1항 각 호와 같을 때 사용량 인정수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호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호당 월 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사용량을 적용한다. <개정 2010.3.26.>

⑤ <삭제 2010.3.26.>

1. <삭제 2010.3.26.>

2. <삭제 2010.3.26.>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0.3.26.>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때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3.26.>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 기본요금) <개정 2010.3.26.> ①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6.>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3 에 따라 매월 수도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0.3.26.>

제35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 <삭제 2010.3.26.>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용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포함하여 군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③ 지난달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그달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부과요금의 합계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합계 금액이 1,000원 이상이 되는 달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7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먼저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0.3.26.>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개정 2019.12.30.>

1.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세대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

6. 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중 자녀 모두가 만 18세 이하인 세대

③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누수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해당 월에 한정하며, 누수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의 월 평균사용량을 정상 사용량으로 조정하고 정상사용량을 초과한 수량을 누수량으로 인정하며 누수량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 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2. 시공업자 확인서

⑤ 제3항의 감면신청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개정 2010.3.26.> ① 군수는 수도 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거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설비·특수가압 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급수표지)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적은 급수표지를 발급하며,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1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개정 2010.3.26.>

3. 군수 승인 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판매한 자 <개정 2010.3.26.>

9. 제23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업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30퍼센트

2.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요금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

3. 상수도 관로누수 발견 최초 신고 민간인 : 2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② 제1항제1호의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구입 설치는 군수가 시행하되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기준은 계량기 구입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리에 따른 실비를 더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각종 공사 등으로 수도관을 파손한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영업용 급수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3.26.>

제44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3조제2항 , 제41조제1항제2호 , 제6호, 제7호 해당자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면한 금액의 징수 외에 대해서는 별표 6 의 기준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적은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0.3.26.> ①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개조·증설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수도시설의 수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에 따른다. <개정 2010.3.26.>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담액 결정 후 사업시행자의 계획변경이나 용수 수요량 변경 또는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때에 군수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 부과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되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차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으로 환불이나 추가 납부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개정 2010.3.26.>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0.3.26.>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8조(위탁업무의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묵인·방치·방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위탁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조례에 따른 업무상 시정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 계약한 운영권을 매매·상속·증여·신탁 등을 하거나 모든 사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업무를 반납하여야 하며,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 및 수탁사무 직원에 대하여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 또는 년 1회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등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⑦ 수탁자 및 수탁사무 직원의 잘못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배상한다.

1. 수탁자의 공탁금

2. 수탁자의 계약보증금 및 그 이자

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배상액 부족시 그 차액은 수탁자가 별도 배상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과태료를 제외한다)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개정 2013.4.10., 개정 2019.8.30.>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50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ㆍ가산금ㆍ수수료ㆍ그 밖에 모든 징수금(과태료를 제외한다)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8.30.>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읍면에서 사용되던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고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8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12.8.>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4.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84.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9.3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요금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6.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2.12.>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2.10.30.>

이 조례는 1992년 11월 1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11.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12.1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8.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요금 적용예)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개정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내용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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