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5.1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42호, 2022.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위원 28인 이내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관심과 덕망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 략)

㉘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㉙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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