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 5.1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42호, 2022.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제3항 및 제114조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 제113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3.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7.10.31.>

5. 그 밖에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10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개정 2017.10.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개 이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상정안건의 수를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결정하되, 회의 개최일 로부터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은 심의안건을 받은 날부터 위원회가 열리는 날까지 상정안건 당사자와 안건과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상정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면 상정안건 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상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그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반복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처리기간 및 반복 심의 횟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제8조제4항 에 따른 회피(回避)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 (除斥)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4항에 따른 회피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요청한 사람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3항 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 범위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다음 번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입안 제안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록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가 보류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구 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상관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 중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16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4조 , 제5조제3항 및 제4항 , 제6조 , 제8조 ,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9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 조례 제1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계속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0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제4호를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 략)

㊻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㊼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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