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
3.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4.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1. 구 관할구역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활동상황 부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제10조 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협의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 서로 뽑으며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임무수행의 방법·절차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 략)
㊲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㊳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