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5.1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42호, 2022.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定數)는 행정동마다 2명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역할) 위원은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

3.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4.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촉)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구 관할구역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활동상황 부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제10조 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위원 간의 효율적 임무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 서로 뽑으며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임무수행의 방법·절차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임무 또는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비지급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의 임무 또는 역할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2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회장이 정한다.

부칙 (2007.12.26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7호, 2013.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 략)

㊲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㊳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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