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제도시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 의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 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가정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
㉒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업무 담당주사가”를 “아동업무 담당이”으로 한다.
㉓ ∼ ㉝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 략)
㉜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㉝ ∼ ㊹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교육혁신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 략)
㊱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㊲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