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긴급복지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주민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단전·가스 단절 등이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최근 6개월 체납으로 소득활동이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이하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보증금 소진 후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소득활동이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이하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급여 보장 중지 또는 생계급여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범죄피해자로 인천중부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6.27.>
11. 그 밖에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3.31., 2017.10.31.>
②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1항에 따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의 공무원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적용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동(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⑨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 ⑨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
⑰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⑱ ∼ ㉝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
㉒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㉓ ∼ ㊹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 략)
㉕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㉖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