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5.1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42호, 2022.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정보 제공, 독서 진흥,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및 보존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과 시 소재 법인ㆍ단체 소속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 이용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문화행사와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업무

제5조(조직)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도서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인건비 절약과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① 도서관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위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대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위탁시설·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5.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관장의 추천으로 지역주민, 문화ㆍ교육계 인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관장으로 한다.<개정 2012.10.30,2013.2.6., 2019. 2. 18., 2021. 3. 22.>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서관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운영의 개선

3. 자료의 구성 및 방침

4. 자료의 선정

5.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6. 작은도서관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신설 2014.10.30.>

7. 그 밖에 구청장ㆍ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및 수당)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두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ㆍ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8.>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2. 품위손상 또는 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제14조(입관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7조(개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외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2. 정기휴관일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제18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09:00부터 18:00까지

2. 열람실: 06: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도서관 이용자는 별표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시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6.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제1항 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전액

3.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

제21조(자료대출)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아니라도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公的)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 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 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23조(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도서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대출하는 사람은 대출기한 이내에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24조(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망실이나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동일 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 또는 도서관의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5조(출입의 금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서관의 위탁운영과 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따른다. <개정 2020. 7. 3., 2022.1.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7호, 2012.10.30>(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보실장”을 “관광문화지원실장”으로 한다.

⑫~⑳생략

부칙 <제1040호, 201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문화지원실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 <조례 1115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⑭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393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⑨ ~ ⑱ (생 략)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⑨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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