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3.>
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3.>
5. <삭제 2016.6.27.>
6.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10호 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5.11.23.>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11.23.>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5.11.23.>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6.> <개정 2021.12.31.>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1. 3. 2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
2.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1.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1.23.]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3.]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1.23.] <개정 2016.5.30., 2022.5.18.>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 5제2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1.23.]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신설 2015.11.23.]
1.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
2.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3. <삭제 2016.6.27.>
4. <삭제 2016.6.27.>
5. 기타 불의의 사고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1. 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는 노인복지사업
2. 노인복지관련 단체("경로당"을 포함한다)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
3.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사업
4.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11.23.>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개정 2015.11.23.>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1.23.>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8.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1.23>
9.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제15조제9호 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23.>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② 기금운용관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조
례 제380호),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조례 제262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중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
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기금별 타 금융기관에 장기 고율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후 재예탁시 구금고로 전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
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
장사업을 위한 계정으로 이입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 금고에 예탁관리하고 있는 자
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관리할 수 있다.
②「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계정으로 이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
⑱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경제국장,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⑲ ∼ ㉝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⑲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⑳ ∼ ㊹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 ⑱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
㉒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3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㉓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